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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여행 꼭알아두세요

· 제주도렌트카 대여조건은 만21세이상, 면허취득후 1년이상만 이용가능합니다.
· 제주렌트카 대여조건 안되면 현장서 배차 거부되고, 수수료 30% 부과 됩니다.
· 제주도렌트카 예약은 실시간이 아니므로, 상담원과 통화후에 확정이 됩니다.
· 완전자차보험은 만26세이상, 운전경력 2년이상만 가입가능. ( 일반자차만 가능 )
· 애완견동반, 낚시고객은 렌트카 대여 자체가 불가합니다. (취소수수료 고객부담)
· 20시이후 제주렌트카 인수고객은 야간배차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문의)
· 렌트카 대여조건 안되면 현장서 배차가 거부되며, 취소수수료 30% 부과 됩니다.
· 제주렌트카는 면허1년미만, 만21세미만의 경우 이용불가.
· 제주렌트카 이용조건이 안되 현지 배차 거부될경우 취소수수료는 고객님 부담임.
· 제주도렌트카 이용시 1종면허의 경우만 11인승 이상을 대여할수있음.
· 업무시간외는 실시간가격비교사이트서 이용가능 www.jejudorentcar.co.kr
· 제주도렌트카 이용시 2종면허의 경우 승합차 9인승 까지만 대여할수 있음
· 렌트카 이용시 면허증은 꼭 가지고 와야 렌트대여가능하고, 없을경우 별도문의
· 제주렌트카중 승합차,외제차, 그랜져급이상 고급차종은 만26세 이상만 대여가능.
· 제주 렌터카이용시 카시트, 유모차는 렌트회사에서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렌트카차량의 종합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자차보험은 선택사항으로 현장결재함.
· 제주도렌트카 차량보험은 정해진 인원수만 적용되므로 초과승선시 보험적용안됨
· 제주도렌트카 이용시 네비는 무료로 제공함 ( 단, 성수기 요금발생할수 있음 ) 
· 제주렌트카수령은 본사(10~20분거리) 에서 인수하고, 계약서별도작성함
· 제주도렌터카 본사수령시 무료셔틀을 이용해서 렌트카 배차 받음
· 제주외제차의 보험은 미리 가입해야하므로  예약시 별도 요청할것
· 제주도렌트카 확정후예약시간은 임의로 연장할수 없습니다.
· 제주렌트카 요금단위는 6시간, 12시간, 24시간 단위체계로 요금이 부과됨

 
제주렌트 대여조건 및 보험안내

01. 기본 대여자격

차량대여에 필요한 최소 대여조건은 만 21세이상 운전경력 만 1년이상 입니다.
제주닷투에서 대여하는 모든 차종은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만일에 있을 사고로부터 고객분들을 최대한 보호해 드립니다.

운전면허증 필수입니다 !!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 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하시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아 오셔야하며, 만약 발급받지 못하셨을 경우 국내의 면허발급기관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으신 후 차량을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국가의 지역 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의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
02.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중형승용차 이하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대형/고급/수입 차량
만 26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7~9인승 RV승합차
만 26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단, 할인율이 30% 이상 적용인 경우는 만 30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3년 이상인 고객


12인승 이상 승합차
만 26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단, 할인율이 30% 이상 적용인 경우는 만 30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 취득일 3년 이상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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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닷투' 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차량손해(자차보험)은 선택가입사항입니다.


 

차량을 인수 후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는 임차인(고객)의 책임입니다.

-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자차보험은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상한도외에 초과금에 대해서는 임차인(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자차보험(자기차량 손해보험)은 선택사항으로 별도의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자차보험 요금 및 면책금의 경우 보험의 종류, 차의 종류,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금은 예약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일반면책보험(일반자차) :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 있슴
    ② 완전자차보험(완전자차) : 고객부담 없슴(단, 차량보험가액 초과시 고객부담)   
- 수입차의 경우 인수 3일전까지 자차보험을 가입해야만 차량 이용시 자차보험이 적용됩니다.
- 소모품(타이어, 휠, 체인, 내장재등) 및 긴급출동비, 견인비는 자차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임차인(고객) 부담입니다.  
-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하며, 제반사항은 임차인(고객)의 책임입니다.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동의 없이 연장 사용기간 중에 발행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보험처리 및 자차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①임차인(고객)의 고의로 인한 사고
   ② 무면허운전 사고
   ③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④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⑤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⑥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⑦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
- 차량사고(패해인 경우) 대차 제공
   (차량 사고시 피해인 경우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동안 동급차량을 즉각 대차하여 드립니다. )
- 휴차보상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 50%가 휴차보상료로 청구되며, 임차인(고객)이 배상하셔야 합니다. )
-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뒷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한다.
  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멈춰 가해/피해 차량의 위치를 스프레이/ 백묵/못 등으로 표시해 둡니다.
  ② 카메라가 있으면 현장을 촬영합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기재하십시요.
  ①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승객, 목격자 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②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책임보험 가입회사명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3. 부상자 응급초치를 하셔야 합니다.
  ①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②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시각 및 장소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02.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선택사항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손,망실)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
-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차량손해 발생시 임차인은 면책금을 부담하셔야 하며, 면책금을 제외한 수리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03.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면책처리 제외대상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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